코인 해외 선물거래 과세 못한다-과세 사각지대(kbs뉴스)
차
차카***
에펨코리아 ·
요즘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투자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세금'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에도 과세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국내가 아닌, 해외 거래소를 통한 코인 선물 거래엔 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략) 소득세법을 보면,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 코인 현물을 사고팔거나, 빌려줘서 생긴 수익엔 국내든 해외든 다 세금이 매겨집니다. 하지만 코인 선물 옵션 거래 같은 파생상품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파생상품은 가상자산 자체를 직접 거래하는 게 아니라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이 정해지는 계약을 거래합니다. (중략) 이런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재경부는 코인 파생상품의 경우 금융위가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아 세금을 매길 수 없단 입장. 반면, 금융위는 무엇에 세금을 매길지는 재경부가 정할 일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KBS가 불화살을 쏘아 올리네 ㅋㅋ "해외 거래소에서 선물거래하면 소득세법 상 과세할 근거가 없다"고 합법적인 세금 호피 방법을 알려줌. 원문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271229?sid=101
에펨코리아 인기글의 앞부분과 댓글 일부를 옮겨 왔어요. 사진과 전체 글은 원문에서 볼 수 있어요.원문
댓글 11
차카***
에펨코리아 ·
이론상 선물거래로 돈벌었다는 자료만 잘 수집하면 세금 못때린다는 이야기임
고양***
에펨코리아 ·
공론화가 안되어서 사각지대로 남았으면 하네요 ㅋㅋ
차카***
에펨코리아 ·
아니. 예를들어 업비트 떠날때 5천만원, 해외에서 선물로 돈벌어서 7천만원 업비트 입금했다쳐도 2천만원은 가상자산의 양도로 돈번게 아니라 선물거래(파생상품)로 돈벌었다 자료 제출하면 과세할 근거가 없으니 세금 못때린다고
차카***
에펨코리아 ·
돈마니 벌자!
사르***
에펨코리아 ·
내가 원화출금한 돈이 선물거래로 인한 수익이다를 증명하면 세금 못때린다는 말임
지캐***
에펨코리아 ·
워뇨띠 싱글벙글
MA***
에펨코리아 ·
다같이 선물합시다
젤리***
에펨코리아 ·
선물가즈아
사르***
에펨코리아 ·
저런거면 선물거래 한 사람이 원화출금해도 세금이 없다는거임?
해운***
에펨코리아 ·
아니 근데 원화출금하면서 다 추적되는거 아님? 그래서 거래소 매매 기록 떼서 나중에 제출하는게 오피셜 아니었남 아니면 걸릴 때까지 그냥 가본다 이거? 해외 살고 해외 은행 쓰는 사람 아니면 국내에서 빗섬 업비트 안 거치고 출금이 가능한가
주머***
에펨코리아 ·
테더로 입국해서 원화로 바꿀때 결국 추징될거같은데